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기전으로 내세운 '실거래가 조정제도'가 큰 폭의 변동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 1년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제약협회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따라 제도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틀었다.

가중평가 산출기간이라는 핫한 이슈를 포함한 각론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에 '제도개선안'을 통보하고 이달 5일까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전달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맞물려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도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제도를 3년 또는 5년마다 적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각론은 협의체를 통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위해 이사장단회의도 6일에서 5일로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회의에서는 각론을 거부한다던지 반대하는 입장을 떠나 대의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안, 가중평가 산출 기간 나눠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전달한 제도개선안은 당초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치 가중평균가를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하는 방안 대신 '제도변경 전후'로 나눠 가중평균가를 따로 산출하는 안으로 수정됐다.

이와함께 실거래가 약가인하 1년 마다 시행, 도도매 단계 최저가 미만 거래 대책마련 등 업계 현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 및 논의 방안이 포함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도 시행 의지를 밝힌 만큼 제도를 수용하되, 제도 적용 기간을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해달라는 의견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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