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 방안을 공식 검토하면서 한의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 감소로 농어촌 일차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의사 단체들은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라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지역 공공의료는 인력난으로 심각한 진료 공백에 놓여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가운데 558곳(45.6%)이 의과 공보의 미배치 상태이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705명)의 35% 수준에 그쳤다.
대구에서는 취약계층을 돌봐온 '희망진료소'가 11년 만에 운영을 멈췄고, 충청남도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5개 보건지소의 진료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의사협회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정부가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에서 한의 진료 기능 강화,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 역할 확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한의사 인력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도 '진료 공백 없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을 즉각 환영하며,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지역 의료공백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의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 부여, 혈압·혈당 등 만성질환 기본 관리와 예방접종 등 기초 진료 허용, 일정 교육을 통한 안전한 일차의료 업무 수행 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감소는 이미 구조적 문제이며, 한의과 공보의 활용 없이는 농어촌 일차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도 환영…"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공한협) 역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 검토를 "지역 의료 접근성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공한협은 성명에서 한의과 공보의는 해부학·생리학·내과학·외과학·응급의학 등 의학 기초·임상 전반을 6년간 교육받은 전문 인력, 현재 지역 보건소에서 일차의료, 보건사업, 방문진료 등 핵심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혈압·당뇨 관리, 예방접종 등 기초 진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권한에 묶여 수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하고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면서 "현장 수요는 이미 존재하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권한 조정을 촉구했다.
한의협과 대공한협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한의사 인력을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령·시행규칙 개정 및 한의과 공보의가 지역에서 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료권 조정, 의료취약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구조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3만 명에 이르는 한의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의 신속한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