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공중보건의 감소로 진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의사 활용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을 확대해 양의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 미배치 기관은 558곳(45.6%)에 달하며, 병무청의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필요 인원(705명)의 35% 수준인 250명에 그친다.
실제로 대구의 취약계층을 진료해 온 희망진료소가 공보의 부재로 운영을 중단했고, 충남지역에서도 공보의 부족으로 5개 보건지소가 진료를 멈춘 사례가 나온 바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역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정 교육 이수 후 의약품 처방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도 동일 수준의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양의사 인력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농어촌 일차의료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3만 명의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