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이 심화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이 여러 법에 흩어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통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김윤 의원.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소아청소년기 건강관리의 단절 문제와 소아진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아의료 접근성 격차와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에는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살펴보면 야간·휴일에 경증·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센터와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연결하는 지역 단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시도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의료공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긴급의료센터가 중등증 소아환자에게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없이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흩어져 있던 소아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제정안의 의미를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