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 시술 행위를 두고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를 두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 A씨가 내원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의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시술한 것이 "의사 면허 외 행위"라며 고발당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에서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인 만큼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행위만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의학 전공과목 내 ‘한방 피부과’가 존재하고, 의료법 역시 한의사가 침습적 처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활용한 피부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판단 근거로 관할 기관들의 공식 입장도 언급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방 피부과 진료에서 초음파·고주파·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 사건 종결을 넘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시 확인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 및 전문의 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와 활용법은 이미 충분히 교육되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 등에서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도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의계는 이번 불송치 결정 직후까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실왜곡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고발로 보건의료 질서를 흔드는 무모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은 피부·미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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