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와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연수 기자.
대한심장학회와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연수 기자.

국내 심장질환이 국민 사망원인 2위로 치솟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급성 심근경색 중심에 머물러 만성·중증 심장질환 관리가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심장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토론회에서는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전반적인 심장질환 관리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교수가 심뇌혈관질환법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교수가 심뇌혈관질환법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해영 서울대병원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는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내법)'이 급성기 치료에 치중해 심장질환의 실제 진료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근경색 이후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환자가 증가하는데도 심부전·부정맥이 법에서 빠져 있다"며 "급성기 이후 관리 단계가 비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구조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심근경색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정체된 반면 뇌졸중 사망률이 개선된 점 역시 "심장질환만 전주기 관리체계가 부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욱진 가천대 의과대학장이 심장질환 보장성 격차와 제도 공백을 지적하고 있다.
정욱진 가천대 의과대학장이 심장질환 보장성 격차와 제도 공백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정욱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은 보장성 취약성과 법적 기반 부재를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암·신장질환은 중증 단계부터 본인부담률이 5~10%로 낮아지지만, 심장질환 환자는 사망 직전까지 60%를 부담한다"며 "65세 이상 입원 1위인 심부전조차 외래·다학제·재입원 관리체계가 없어 환자·병원·건보재정 모두에 삼중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3조 원 중 심혈관 분야에는 0.6%만 배정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적 왜곡"있다고 말했다.

정 학장은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법 기반의 전주기 심혈관 대응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국내는 급성기 중심의 심뇌혈관법에 의존해 심부전·판막질환·부정맥 등 만성·난치성 심장질환이 정책 테두리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 심장질환 법적 정의 명시 △산정특례·전문질환군 확대 △심장중환자실(CICU) 법제화 △심혈관 분야 기금 배분 재정비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국회도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윤 의원은 "심장질환은 병원비보다 어디서·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가 생존을 좌우하는 질환"이라며 "급성기 이후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심장질환을 암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장질환이 급성기 대응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질환이라는 데 학계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재정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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