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초 예정된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리급여 제도 도입 절차가 사실상 가동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7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리급여 법적 근거가 신설된 이후 첫 논의 자리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3차 회의는 관리급여 검토 대상 항목의 논의 기준인 2026년도 비급여 보고항목 선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비급여 보고제,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관리 시급성·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항목별로 학회·환자단체·의료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료계(의사협회·병협·치협·한의협), 환자·소비자단체,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위원 15명이 참여하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건강보험정책국장도 함께 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관리급여 항목이 어떻게 발굴·선정되는지에 따라 비급여 구조, 의료기관 운영, 국민 의료비 부담 등 건강보험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