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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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노보노디스크가 바이오테크 기업 '멧세라' 인수 제안 관련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빅파마 간 인수전이 본격적인 규제 심사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FTC는 최근 노보노디스크에 "미국 법률의 절차적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제안은 이례적인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계약 서명 직후 멧세라에 70억 달러(약 10조원) 이상을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형태다.

FTC는 이에 대해 "기업이 인수를 여러 단계로 분리해 진행한다고 해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며 "사전 심사 없이 인수를 강행할 경우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자는  "이미 FTC로부터 멧세라 인수 심사 조기 종료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FTC가 노보노디스크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는 명백히 불법적이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대니얼 구아네라 FTC 경쟁국장 대행 명의의 서한에는 "노보노디스크와 멧세라는 거래 완료 전 FTC 직원들과 협력해 초기 절차적 우려를 해결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FTC는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인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인수는 급성장 중인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 확보 경쟁과 맞물려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자사 대표 약물 위고비(Wegovy)·오젬픽(Ozempic)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화이자(Pfizer)는 최근 자체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멧세라와의 협력·인수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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