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방문재활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27개 단체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기법 개정은 민생법안이며, 국회가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노인 재활의료 공백,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명확히 규정해, 재가 장애인·고령자의 방문재활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현행법이 ‘의사의 지도’로만 제한돼 있어 의료기사들이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 결과 장애인 세 명 중 한 명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이 개정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신속한 방문재활이 가능해져야 돌봄통합법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낙상 예방, 기능 회복, 입원율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재활은 병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안"이라며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정부 통계상 재활의학과의 위험도는 0.4%로, 외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른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이 법안은 직역 확대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현행법의 모호성 탓에 성실히 일하는 의료기사들이 잠재적 위법자로 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병원 중심의 의료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의료가 미래 의료체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 단체들은 성명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힘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햇다.
특히 노인·장애인·환자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 단체들이 직접 지지에 나선 만큼, 의료계 내부의 직역 갈등을 넘어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