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기초와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 및 저감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기초와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 및 저감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기초와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 및 저감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한의영상학회 소속 강사진이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저감화 및 관리 △관계종사자 교육 기준 등을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한의원을 비롯한 한의사 의료기관에서 발전된 진단기술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2심에서 내려진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판결” 이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X-ray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가 법원의 판단에 부합하는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평가했다.

수원지법은 위해등급 3등급의 골밀도 진단기(X-ray 기반)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등급 의료기기로, 안전관리 하에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했으나 미온적이었다"며 "국회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은 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된 X-ray 사용의 행정 절차를 의료법에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며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방사선학과 영상진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추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전관리 교육 또한 이러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협회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향후 교육을 확대하고, 한의사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진료의 정확도 향상뿐 아니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의료비 절감 등 공공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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