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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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환자 안전과 의료분쟁 예방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정착되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개인정보 보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갈등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수면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이 필수이며, 응급수술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거부가 어렵다.

2025년 7월 기준 설치 대상 의료기관의 96.4%가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수술실 기준으로도 전국 96.4%가 설치를 마친 것이다. 정부는 설치비 지원을 2025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환자·보호자 요청 시 영상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제공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장 부작용·실효성 논란 여전해

96% 이상의 설치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및 부작용 논란도 크다. 환자·보호자에게 촬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직접 안내하는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는 의료진이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영상 유출 및 해킹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 CCTV 영상이 해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됐다.

또한 수술실 CCTV 영상 제공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채로 외부에 제공되는 등 비식별화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도 보고되기도 했으며, 탈의실, 상담실 등 비공개 공간에 CCTV를 설치해 환자 동의 없이 촬영한 사례가 적발되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CCTV 운영 부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CCTV를 설치·운영 중인 병원 관계자는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영상 관리·보안 인력 부담, 환자와 보호자 안내 등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의료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그는 “CCTV가 의료사고 예방이나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의료진의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당시부터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의료진 신뢰 저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부 의료진은 수술실 폐쇄 의향까지 밝히며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추진 될 당시 “의료진의 직업적 자율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었다. 

의협은 “환자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이 강화되고 있다”며, “실제로 CCTV 설치 이후 일부 의료진이 수술실 폐쇄를 고려하는 등 현장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불법행위 예방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촬영 거부 사유가 많고 안내 의무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와 불법행위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만, 환자·보호자에게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영상 열람·제공 과정에서 환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CCTV로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촬영 안내 의무화 ▲영상 열람·제공 기준 강화 ▲영상 열람·제공 기준 강화 ▲운영 가이드라인 표준화 ▲사회적 합의와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보호자에게 촬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직접 안내하도록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으며, 영상 제공 시 비식별화(마스킹)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열람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CCTV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은 환자 안전과 의료분쟁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료진 권리 보장이라는 사익적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이다.

향후 정책 방향은 실효성·보안성 강화, 안내·동의 절차 표준화,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균형 잡힌 제도 운영에 초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보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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