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시·도시자 지정 민간병원까지 공보의 배치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필수적으로 공보의가 필요한 보건소 및 의료취약지역 배치 기관조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 공급을 약화시킨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보의 제도의 근본적인 운영 취지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필수 의료기관 조차 충분한 공보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으로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 내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공보의 제도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공보의 제도 활성화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공보의 복무기관 단축과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인적·물적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공보의 배치 확대 실효성 부족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선발 인원 또한 2023년 904명, 2024년 642명, 2025년에는 오는 4월 전역 예정인 510명보다 적은 250명의 신규 의과 공보의 선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배치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보건소 중 9개소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558개소(45.6%)에는 공보의가 충원되지 못하는 등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협은 "이처럼 현재 공보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필수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보의 민간병원 배치는 ▲일부 민간병원이 공보의의 낮은 인건비를 악용해 지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진료에 투입하는 사례 발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부당한 처우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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