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참여율 개선을 위한 본인 부담률 및 종별 확대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 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의료원 추가하며, 중증재택의료 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경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을 공지했으며, 개정된 사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다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 참여율과 서비스 재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했으며, 10명 중 3명 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33개소(의원 1007개소, 한의원 2926개소)가 공모했지만 이중 30%에 해당하는 1171개소(의원 303개소, 한의원 868개소) 의료기관 만이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4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5만 982개소(의원 3만 6302개소, 한의원 1만 4680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낮은 수가 보상 및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시범사업 지침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범사업의 종별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의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역 내 시범기관의 의사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개정했다.
또한 사업 대상 기관에 예외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장)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의료원을 추가했다.
중증재택의료 환자의 방문진료 본인 부담률도 기존 30%에서 15%로 경감된다.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및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 환자가 속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도 기존 1종, 2종이 각각 5%, 10% 본인 부담금이 달랐지만, 개정 후 모두 5%의 본인 부담률로 변경된다.
환자 이용관리 기준도 신설된다.
방문진료로는 환자 1인당 주 3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말기 암환자 등 집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주 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그 외 공단의 역할도 추가됐다. 기존에 공단은 수행 주체별 역할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만 규정됐지만, 개정을 통해 ▲자격확인시스템 관리(장기요양 등급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사후관리(장기요양 등급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자격 불일치 등) 등으로 역할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