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0년간의 복무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선발 제도가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각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10년간 복무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시킨다는 목적을 뒀다. 

또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필수의료 육성 법안의 경우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 강제는 지역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내포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기존 2~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도 참여유인이 낮아 지원율이 저조한 등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며 "오히려 의무복무기간을 늘려 지역에 의사를 강제 양성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의료 현실을 외면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적정보상 방안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충분히 마련해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 재도입된 이후 신청인원은 5년 연속 목표치의 절반인 10명 수준에 불과하고, 2023년 신규선발 인원도 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기간이 2~5배나 많은 지역의사제도는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우선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적정 의사인력 수급 및 배치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전문기구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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