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됐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각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보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아닌 국고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과 시범사업 종료 후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의협은 현재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간병'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23년~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수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미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예정이고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환자 간병' 영역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므로 불필요한 간병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라며 "시범사업 중료 후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질병 등에 대한 보장성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병인의 자격관리 체계 또한 미흡하고,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간병의 급여화보다는 간병인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