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 기술로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AI기반의 의료기술’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I 기반의 의료기술 보상 방안과 급여·비급여 여부 결정 원칙 설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은 최근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을 알렸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융복합 산업 등 분야의 산업 육성 및 규제 개혁 추진을 발표하고, 안전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AI 기반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 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를 도입했다.
임시등재 기간 동안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 및 임상 근거창출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특성 및 임상현장을 고려한 보상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임시등재를 운영 중인 것.
하지만 임시등재 종료 이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를 거쳐 정식등재 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급여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합리적 등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정식 등재를 위한 급여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객관적·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배경은 설명했다.
연구는 먼저 주요 국가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의 국가별 보상 체계를 비교하고, 정식등재 관리 체계 제시를 위한 기 개발 의료기술과 기술적 동등성 판단 기준 및 등재방안, 모니터링 요소 및 사후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별 가치 판단의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시등재 기간의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기술의 특성 및 임상적 유효성 등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과 평가방법(평가지표별 평가표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의료기술의 보상방안은 ▲기술의 가치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 방안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보편적 사용, 기반 표준행위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한 관점에서의 보상체계 방안 ▲기술에 대한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한 급여/비급여 여부 등 결정 원칙을 설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이외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가치 판단의 요소를 발굴할 예정이다”면서 “인공지능의 역할 재정립 및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