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사가 동아에스티의 손발톱 무좀치료제 '주블리아(성분명 에피코나졸)'의 특허 회피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대웅제약 등 국내사가 특허권자인 보슈 헬스케어 아일랜드 리미티드를 상대로 주블리아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안정화된 에피나코나졸 조성물'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4년 10월 2일까지다.

이번에 승소한 제약사는 처음 심판을 청구한 대웅제약과 동화약품, 동국제약, 종근당, JW신약, 메디카코리아, 제뉴파마, 제뉴원사이언스 등 8개사다.

주블리아는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의약품으로, 동아에스티가 도입해 지난 2017년 7월 국내 출시했다. 이 제품은 외용액으로는 유일하게 전문의약품으로 출시돼 주목받았다.

경구제 수준의 치료효과와 사용의 편의성, 낮은 간 대사 및 약물 상호작용 등을 장점으로 출시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뤄왔다. 출시 이듬해인 2018년 100억원을 돌파해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8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2022년 연매출액 279억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올해 2월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후발 제약사들이 주블리아 특허에 도전했다. 주블리아가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특허를 등재한 지 일주일만이다.

대웅제약을 포함해 오스코리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화약품, 동국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종근당, JW신약, 메디카코리아, 제일약품, 한국파마, 마더스제약, 비보존제약, 팜젠사이언스, 씨엠지제약, 명문제약 등 총 18개사가 가세했다.

이 중 제일약품과 씨엠지제약은 지난 10월과 11월 잇따라 심판을 취하한 바 있다.

일차적으로 후발 제약사가 승소한 만큼 나머지 8개사 제약사의 전망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블리아의 경우 현재 동아에스티 매출의 4%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라는 점에서 동아에스티의 항소가 예상돼 특허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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