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이 재발의 된 가운데 간호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안은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1년 3월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다시 간호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지난 간호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단체가 ‘지역사회’문구로 인하여 간호사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할 것이고,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악의적 주장과 거짓 프레임으로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은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

또한 다음으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간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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