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방안으로 필수의료에 한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감면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만큼,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 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실제 주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기피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지난 2018년 101%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으며, 외과도 83.2%에서 65.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 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및 전문가단체 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소아진료체계,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2일 국회 및 복지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