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2년과 22023년을 비교한 결과,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