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국산신약 폐암치료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암질심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30일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를 신청한 렉라자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 설정으로 심의됐다.

또한 급여기준 설정된 품목은 화이자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인 로비큐아(성분명 로라티닙)과 머크의 얼비툭스주(세툭시맙)도 심의 통과했다. 

한편 같은날 요양급여결정을 신청한 로슈의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 치료약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다케다의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에 처방되는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과 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은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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