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젬퍼리주, 비라토비캡슐, 엔스프링 등 3품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GSK의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젬퍼리주(도스탈리맙)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오노약품의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약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엔코라페닙)과 로슈의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약제인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도 각각 급여 적정성이 인정받았다.
한편 BMS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약인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밀리그램/0.46밀리그램(오자니모드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 약제인 코셀루고캡슐 10,25밀리그램(셀루메티닙황산염)은 재논의키로 했으며, BMS의 레블로질주25,75밀리그램(루스파터셉트)는 비급여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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