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영역의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에서 필수의료지원법이 발의됐다.
필수의료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안의 골자는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필수의료분야와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한다.
더불어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필수의료 진료 행위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의료사고특례법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붕괴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향후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의사협회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 주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