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또다시 간호법에 이어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해 망언과 겁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지시 거부 항목들에 대해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간협은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이 말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니 현장에 복귀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이 정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말대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간협은 “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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