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의 M&A 건수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M&A의 경영전략적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9일 공개한 '글로벌 이슈파노라마'에 따르면 2014년~2022년간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M&A 총 거래액은 약 1조 4000억 달러(한화 1800조원)에 달했다.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M&A(1억 달러 이상)는 73건, 920억 달러(약 118조원)로 거래건수와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19%, 12% 감소했다.

100억 달러가 넘는 메가딜은 3건으로 암젠-호라이즌(280억 달러), 존슨앤드존슨-에이바이오메드(166억 달러), 화이자-바이오헤븐(11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거래 대신 전략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작은 비용으로 대기업이 동종업계의 소규모 바이오텍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볼트온(Bolt-on) 거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화이자는 430억 달러(약 56조원)에 미국 씨젠(Seagen) 인수를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간 M&A 가운데 올해 최대 규모이다.

지난달 16일에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기업인 미국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를 108억 달러(약 14조원)에 인수하기로 밝히고 파이프라인을 확장했다.

또한 지난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Silicon Valley Bank)의 파산으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고갈됨에 따라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제약사의 M&A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M&A 현황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M&A는 2022년 17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금액은 약 1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거래건수는 25%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49% 성장한 것이다.

거래금액은 개선되는 추세지만 한국 M&A 시장은 글로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중소형 규모가 지배적이다.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2020년 이후 거래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M&A와 국내 기업이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투자 또는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0 M&A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M&A 사례 중 여전히 국내 기업 간 거래(Domestic M&A)가 대부분이며, M&A 방식도 지분인수(주식양수·양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글로벌 빅파마가 M&A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경쟁우위 및 시장점유 지속 ▲기술혁신과 파이프라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진출 ▲공급망 안정성 강화 ▲새로운 기회를 통한 M&A 거래 등을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들은 M&A를 통해 희귀질환·암 등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블록버스터 특허만료로 직면한 타격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며 "특수목적 인수회사 활용 등의 새로운 기회는 M&A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빅파마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도 M&A의 경영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합작투자, 기업 규모의 확대, 타사 보유의 핵심기술 이전·활용, 신사업 확보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를 기업 성장전략의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외에 신약개발, R&D 기술 및 인력 활용, 지역·국가별 유통망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인 M&A 선택지 확대와 글로벌 아웃바운드 M&A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 해외기업에 인수되거나 기술이전을 한뒤 국내 개발임에도 높은 비용으로 의약품을 역수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 증진 및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M&A 지원 펀드 육성, 대기업 주도 벤처캐피털(VC) 추진 허용 등 금융지원 강화와 주주총회, 채권자 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요건 등 조직 재편형 M&A에 대한 상법상 절차적 엄격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M&A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도입, 규제특례 마련 등 추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은 M&A가 혁신 신기술 확보,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수익창출 등 미래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핵심 역할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소통, 기업활력법 활용, 경영방식 변화 및 아웃바운드 M&A 등으로 글로벌 진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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