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13개 직역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연가 투쟁에는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9일 오후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며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한다.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
그 외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한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간호법안 제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등 간호협회와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와 돌봄이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한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저희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치협회장도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