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며, 7월에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목) 오후 2시30분에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결에 따라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올해 7월 신설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6월부터 대폭 개선 될 예정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하반기)과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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