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2017년 97.8% → 2022년 68.9%, 흉부외과 2017년 54.3% → 2022년 34.8%, 외과 2017년 85.8% → 2022년 31.7%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필수의료지원법안(「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대표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다.
법안의 내용 중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필수의료가 불가피하였고, ▲법안 제5조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가칭)필수의료지원법」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