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는 성급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의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의 타당성, 문제점 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도의 성과 평가 후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 2022년 4월 지방의료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총 187.5억 원 투입으로 계획됐다. 

당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신분과 처우 등이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사업의 성과도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성과분석도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는 성급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마련이 결국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면서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결국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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