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해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단축을 위한 자보 고시 개정 추진에 이어 심사평가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알렸다.
자동차 사고를 원인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진료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의 반발로 인해 개정안의 시행까지는 진통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는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치료기간을 설정했다.
현행 지침은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작성 기록했지만, 개정에 따라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시행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작용해 기록해야 한다.
치료 기간 규정도 신설됐다.
치료는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실제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1조 5000억 원을 넘으며 2015년 대비 3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원 방문 환자들의 첩약, 약침은 통상 1회 최대치인 10일 분량을 처방함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늘(30일) 국토부는 해당 의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의계는 지난 24일부터 한의사협회장의 삭발 및 단식으로 첩약 일수 단축 저지 투쟁에 돌입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자보 고시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