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의료계에서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고의무조항과 관련해 4명의 재판관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내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사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도대체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며,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의무조항과 관련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 의견도 있었던 만큼 의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