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1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했다.

병협은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 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인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 꾸준한 지적이 있었으며 제2법안소위에서는 직역간 이해충돌, 과잉 입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병협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현재 법안에 반대하며 재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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