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단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확정·발표이후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최종안에는 공공정책수가 신설, 의료인력 양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을 고루 다루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은 다른 관점에서 최종안의 철회·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의료계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통한 보상 및 법률적인 보호를 요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를 기형적 제도라고 비판하며, 낮은 '의사의 행위료'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은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뇌졸중학회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뇌경색 치료 대책이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학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기반으로 심뇌혈과질환의 필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및 응급 이송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이라며 즉시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실 및 의대정원 확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인양성제도 이원화와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의료 영역의 문제는 의료인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은 특정 직업군의 특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발표된 확정안의 구체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발표안의 실질적 이행과 추가적인 지원 분야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추가대책을 발표를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