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소아청소년암’ 치료·관리에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협회는 법 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지정 기준 및 평가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소청과학회,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1000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진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영역이다.

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투입량이 많으면서도 치료비용과 수가는 오히려 낮아, 관련 진료를 계획하려는 병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서울 외 지역의 평균 70%의 환자가 거주지를 떠나 치료를 받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필수의료의 공백과 인프라, 시스템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문제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필요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전문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 및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환자가 급감하고 있고, 저수가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의 영향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소아청소년 질병 사망의 주된 원인인 소아청소년암과 관련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경우 지정기준이나 평가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저수가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가가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뿐 아니라 수가 인상·적자 보전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 등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최선의 대책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협, 소청과학회,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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