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시민단체의 의대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될 것”이라는 비난을 목소리를 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며, OECD 건강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1위)는 것이다. 

더불어 의협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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