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법안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 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요구사항은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라.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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