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 규정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의원들은 의사 우선임용 규정은 차별적 규정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직역에 대한 차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며 "아직까지 복지부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사' 우선 임원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보건법 제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 및 비의료인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 41.1%를 차지했다.
그 외 보건소장은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 49명, 한의사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