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사협회 1인 시위 모습 (우)간호협회 1인 시위 모습.
(좌)의사협회 1인 시위 모습 (우)간호협회 1인 시위 모습.

의사집단과 간호사집단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을 두고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에 맞추어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측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갈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2일 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당시 의협은 ‘처방’이라는 개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령에 대해, 이는 관련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방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령상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내린 처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그 처방에 따른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명시된 범위에 한정해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과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9월 1일 시위를 벌인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다면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개정안 전면 반대를 외치며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관련 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생존 및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올해 5월 간호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타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을 떠나, 병원 외(外) 근무하는 소위, ‘탈 간호’ 인력은 약 8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인력 대비 41.7%에 이른다”면서 “이미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뿐이고,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법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로 반격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지난 3일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협은 “지도 및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협측이 주장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지적이다”고 일축했다. 

간협의 1인 시위는 개정안 의견수렴기일인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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