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으로 맞은 후 이상반응이 일어난 중증환자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한시적 지원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고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경우도 포함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거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있음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중증이 발생한 환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상반응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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