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를 단축시키고 은닉재산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박상혁, 이수진,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승래,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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