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스핀라자주의 진료심사평기위원회 심의사례가 공개됐다.
지난 6월 스핀라자주의 6건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5건은 승인됐고, 1건은 불승인 처리됐다.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 24건은 모두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이다.
SMA는 ▲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불승인된 1건은 40세 여성환자로 이 건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리했다.
그 외 4건은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의 결손(SMN-1 exon 7, 8)이 있고, 생후 9개월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속했다.
이에 따라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또한,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