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우판권 만료 후 출시 가능…원료 수급 등 걸림돌 전망

국내 제약사 6곳이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성분명 디쿠아포솔나트륨)'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승소를 통해 본격적인 제네릭 경쟁이 펼쳐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제네릭을 출시한 종근당의 우판권 기간이 남아 있는데다 원료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일자로 산텐이 제기한 디쿠아스의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용도특허 무효 심결취소 소송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해당특허는 존속기간만료일이 2021년 11월 17일로 종근당,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 등 6개 제약사가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산텐은 지난해 2월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2심을 청구했고, 종근당은 특허심판원 승소 후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이하 우판권)을 받아 지난해 8월 제네릭 '디쿠아벨'을 출시했다.

이번 승소로 출시를 강행한 종근당은 물론, 후발 제약사들도 특허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후발 제네릭의 출시는 디쿠아벨의 우판권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1일 이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출시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디쿠아스는 용도특허 외에도 2033년 3월 25일 만료되는 '디쿠아포솔 함유 점안액' 특허와 2035년 12월 25일 만료되는 '수성 점안액' 특허가 있다.

이들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다 원료 수급 문제가 걸림돌이다. 종근당은 원료에 관한 특허를 해결한 종근당바이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원료에 관한 특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다른 제네릭이 출시된다하더라도 이미 안과질환 영역에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우판권의 의미 그대로 시장선점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나머지 특허가 남아 있고 원료 수급 문제가 있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출시시기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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