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지

심평원의 DUR 알림 메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속보에 따라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 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오늘(26일)부터 DUR을 통해 사전 차단된다.

식약처는 26일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취급하는 22개사의 31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31품목에 대해 처방‧조제 차단 조치를 안내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

심평원은 “국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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