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검사 전면 재검토 및 성분명·대체조제 안돼"

중국산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의사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을 물었다. 식약처는 직무유기, 심평원은 저가약 처방을 강요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절대 안되는 이유 보여주는 단적 사건"이라며 "식약처장을 엄중 문책하고 생동성 검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고혈압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로 NDMA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 56개사 128품목(9일 오후 3시 기준)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했다.

의협은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 할 것 없이 환자로, 환자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인허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믿고 처방한 의사들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며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형적 약가제도 개선 ▲현행 생동성 검사 및 원료의약품 안전성 재조사 ▲성분명처방 반대 ▲저가약 인센티브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는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의학적 원칙은 무시한 잘못된 약가 결정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제약사는 중국산과 같이 값싼 원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복제약에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다보니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에 대한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존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시판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뢰할 수 없는 현행 생동성 검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포함해 철저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또한 약효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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