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동된 백신 보관 5일→30일 허가변경 완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냉장고에서 최대 31일까지 보관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화이자·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이다.

한편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FDA는 코미나티주에 대해 해동된 후 보관기간을 5일에서 한달로 변경한 바 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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