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호소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의사 전유물 아냐" 비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 구성 후 투쟁 전권을 부여하고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행동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과거 집단 행동으로 정부 정책을 막아낸 전공의들이 지난 밤(12일) 밤샘 토론을 진행하며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13일 새벽까지 집단행동을 두고 철야 토론을 진행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총회에서 집단 행동 참여 여부와 진행한다면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 방안으로 집단 휴직, 사직서 제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협은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공의 88.2%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 전공의들이 지난 2020년처럼 집단 휴진을 하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은 10%를 넘기지 못했지만,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80%가 넘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공의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와 관련된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및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더불어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모습.
2023년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모습.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측은 13일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로 집행행동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정원 확대 발표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며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협박이다"면서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살려야 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원은 총 8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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