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국제약품 소극적 권리심판도 '심결각하'로 승소
대법원, 지난해 8월 무효심판 '인용'…소송부담 덜어 본격 경쟁 서막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성분명 올로파타딘)'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국내사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4일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이 파제오의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허(2032년 5월 1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심결각하했다.

심결각하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는 특허법 규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제네릭사가 제기한 무효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파제오는 2032년 5월 18일 만료되는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2건의 특허가 있었으나, 1건은 제네릭사에 의해 무효화됐다.

파제오 특허분쟁은 지난 2017년 6월 삼천당제약이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처음 시작됐다. 이후 국제약품과 삼일제약, 한미약품 등 3곳이 가세했다.

해당 특허는 2018년 6월 1심에서 일부인용·일부각하 심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해 8월 상고도 기각되면서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동일 특허명의 나중에 등재된 특허는 2018년 3월 삼천당제약과 한미약품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이 내려졌다.

이에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특허전략을 변경해 2019년 12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삼천당제약과 한미약품은 1심 결과에 반발해 항소했고, 특허법원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바티스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인용 심결을 내려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에 대한 심결각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제오 특허무효를 인정한 만큼 더이상 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7년여에 걸친 파제오 특허분쟁이 완벽하게 제네릭사의 승리로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 부담도 덜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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