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 수행에 정당성 없어" 비판 
"선관위, 당선무효 발표하고 새로운 당선인 결정해야"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1심 판결서 300만원 벌금형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양덕숙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1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명을 통해 "한동주 회장은 검찰에서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과 지난 6일 정식재판에서 300만원 벌금이라는 높은 형량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면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선거로 당선되었으니 당선무효이므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한동주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양덕숙이 거짓된 사실로 피해를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 선거권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지난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당선무효' 3항 4조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2018.6.18.)"고 규정돼 있다. 

또 제48조와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공고하며,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한다."와 “당선이 실효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양덕숙 선대본은 "지난 약사회 선거부터 후보간 인신공격 비방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를 2018. 6. 28.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항은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법원 1심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투표마감이 임박한 2018년 12월 초순경 8,000여 서울시약사회 유권자들에게 양덕숙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32,000여건의 비방문자를 전송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한동주는 더이상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회무공백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올바른 회무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도 즉시 한동주의 당선무효를 발표하고 위원장의 의무인 새로운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대본은 "약사회 정관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는 8만 약사회원들을 위해 공명정대한 일벌백계로 회무의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엄중함을 보여야 하겠다"고 성명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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