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00만원 벌금형…선거관리규정 따라 해석 달라질 수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이 회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한 회장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를 지칭하는 4너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를 적용받아 고소된 바 있다. 

당시 양덕숙 약사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하면서 "인신공격을 위해 허위 내용을 선거기간 동안 7000명의 회원에게 4번이나 보냈다면서 "이번 재판은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리돼 종결됐으나 양덕숙 약사가 재정을 신청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사건, 업무상 배임사건, 약사법 위반사건에 피해자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구체성이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횡령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구체적으로 고발당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2018년 12월 3일부터 약국 개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는 그 이후 이뤄졌다"면서 "당시 공식 선거기간 중 공개 토론회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세지에 나온 의혹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서 문자메세지 출현 방식 등에 비춰 비방할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관련 판결에 따라 확정된 대한약사회장 고발사건인 업무상 횡령 및 비리 사건에 피고인 역시 직접 연루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선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한동주 회장은 회장직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은 당선무효 규정에 대해 1심 판결로 회장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당선무효 조항에는 명예훼손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시점이 '임기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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