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긴급 회의 진행…"약사회원 기만, 중대한 범죄 저질러" 비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한동주 회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법원은 한동주 회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란 매우 엄중한 형사판결을 선고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회장에 당선돼 서울시 약사회원의 선거권 행사에 심각한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약사회원들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주 회장은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서울시약사회가 원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동주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1만 회원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1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회장 자격 상실로 기재된 정관 제49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판결을 받은 한동주 현 회장은 불법적인 회장직 수행을  중단하라"면서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회무 공백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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